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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사우디 실세 왕세자 빈살만, 2월말 방한"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09: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09:36

빈살만 사절단 규모 30여명…3박 4일간 한국 머물 예정
'탈(脫) 석유' 기치 내세운 빈살만…파트너 찾기 행보인 듯
임종석 외교특보 임명→카타르 국왕 방한→빈살만까지
문재인 정부, 중동 경제외교에 힘 싣기 가속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실세로 평가되는 무함마드 빈살만(34) 왕세자의 2월 말 방한설(說)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 이어 ‘오일머니’ 대표국가 수장들의 잇따른 방한에 시선이 쏠린다.

◆“빈살만, 대규모 경제 사절단 이끌고 아시아 순방길”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빈살만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2월 말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빈살만은 인도와 중국,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각국 외교 당국과 일정 등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빈살만과 사절단의 규모는 30여 명에 이른다. 사우디 왕실 주요 왕자와 부처 장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핵심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3박 4일간 한국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좌)와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 [사진=로이터 뉴스핌]

◆‘탈(脫) 석유’ 기치 내세운 빈살만…파트너 찾기 행보

빈살만은 지난 2016년 4월 사우디 개혁안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탈(脫) 석유의 꿈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자는 구상이다. 빈살만의 이번 방한 등 아시아 순방은 이 같은 개혁안 실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빈 살만은 한국에 머물며 전자상거래업체 쿠팡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작년 11월 일본 소프트뱅크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만든 ‘비전펀드’가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사진=청와대]

◆文정부, 중동 경제외교에 힘 싣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주로 에너지 분야에 국한돼 있었던 양국 교류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하마드 항만 확장, 도하 메트로 그린라인 연장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동과의 경제외교 발판 마련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현재 임종석 UAE 외교특보는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병도 이라크 외교특보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라크를 방문 중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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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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