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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화투와 같은 마작, 설맞아 중국 베이징당국 마작 판돈 5만원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7:03

상하이는 1만 7000원, 선전은 7만 5000원지
규정액수 위반하면 도박, 벌금 또는 구류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춘제(春節,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마작(麻將, 마장) 판돈 지침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웃끼리 모여 마작을 하더라도 자칫 도박으로 번지지 못하게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금액 및 처벌 규정 때문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명절에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윷놀이를 하듯이, 중국에선 마작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친분을 쌓는다. 그러나 명절 마작 판돈이 커지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자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마작을 두는 모습 [사진=바이두]

중국 매체 인민망(人民網)은 28일 춘제 마작 관련 공안국의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500위안(약 8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5일 이하의 구류 △’과도한 도박’을 한 자는 3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10~15일의 구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다만 ‘도박’과 ‘과도한 도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들은 각기 다른 규정을 내놓고 있다.

인민망에 따르면, ‘도박’이 성립하려면 개인 판돈 기준으로 △베이징 300위안 △상하이 100위안 △허베이(河北) 200위안 △산둥(山東) 100위안 △선전(深圳) 500위안 △장쑤(江蘇) 200위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처벌 규정도 벌금, 구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더 심한 ‘과도한 도박’의 성립 요건 역시 개인 판돈 500위안 이상부터 2000위안 이상까지 지역별로 다양했다. 그 외에도 전체 판돈이 4000위안을 넘어서는 안 된다 등 규정도 있었다. 춘제가 다가오면서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각각 관련 규정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안국은 3인 이상이 모인 상태에서 인당 5000위안 또는 전체 판돈 5만 위안을 넘길 경우 전문적인 ‘집단 도박’으로 간주해 엄중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산둥 사람이 선전에 가서 마작을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나?’, “친구랑 마작 한번 잘못했다가 감방 가겠네” 등의 댓글을 달며 규정들이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마작을 두고 체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적당히 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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