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혜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5일 오전 9시 의회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전읍면동장 및 5개 구청 경제교통과장 등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VAN사와 카드사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결제 수수료를 0%대로 줄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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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이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19.1.25. |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금액이 즉시 이체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 소비자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 및 향후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 “2월말까지 가맹점 1만개, 소비자 10만명 가입을 위해 구청별 제로페이 활성화 존(ZONE) 1개소 선정과 전직원 제로페이 앱 설치 및 가맹점 이용하기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