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28곳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을 안내를 위해 시장 주변에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과 시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하며 허용구간은 2시간 이내로 하기로 했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및 곡각 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발생해 경찰, 지자체 및 시장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합동으로 강력히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공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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