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서부경찰서는 A(38)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쓰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도주로를 확인한 뒤 추적 중 PC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다수의 전과있는 A 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PC방에서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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