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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어항시설 안전·임금체불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37

설 명절 대비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항만·어항시설의 안전 및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어항시설 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현장점검에는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점검반은 약 2주간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주력한다. C등급 이하는 전체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지만 부분적 손상·파손이 발생,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가 집중 점검된다.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제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도 중점한다.

건설현장과 관련해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을 점검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보수·보강 공사가 실시된다.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 실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항만·어항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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