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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혜원, 쟁점별 정면돌파 시도…일각선 "公私 구분 못 했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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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거듭 반박…의혹 보도 후 페북과 보도자료 통해 항변
"목포 역사적 가치 지키려 지인들 설득", “SNS서 이미 수차례 홍보”
손 의원 주장에..정치권 "투기다", "투기 아니라도 공사 구분 못 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목포 지역 문화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과 대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한편 보도매체인 SBS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 본인은 "사재를 털어"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손 의원의 행위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오히려 재산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커 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역 문화재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을 넘은 행동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야 3당은 손 의원을 규탄하며 문체위 사퇴를 요구했다. 쟁점별로 손 의원 측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yooksa@newspim.com

◆ SBS “손혜원 측근들, 문화재 지정 전 부동산 구입..4배 올라”

SBS는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이하 손 의원 측근)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이에 앞서 손 의원의 친척과 보좌관이 이를 구입했고 이후 가격이 폭등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 혹은 기관이 문화재 등록 전 8채를 구입했고 등록 직후에도 1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쳐.

◆ 쟁점 1 : 손 의원 측근이 구매한 부동산이 문화재로 지정됐나

이번 사건에서 문화재 지정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문화재청이 목포역 인근 만호동 일대를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5㎞ 구역 전체를 지난해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것이 첫 번째다. 손 의원 측근이 구매한 부동산 9곳은 모두 이 곳에 포함된다.

두번째 지정은 문화재청이 추가로 이 지역 건물 15채를 개별적으로 문화재로 등록한 것인데 손 의원에 따르면 9개의 부동산은 모두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 했다.

손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지정됐다고 발표된 건물들을 보고 나름 잘 선정했다고 봤다"며 "제 조카들이 산 집은 그런 역사적, 건축적 가치는 없는 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의 측근이 구매한 주택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개별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상의 개별문화재 수리비 등 직접적 혜택을 보기는 현재로서 어렵다.

손 의원은 "이 건물은 문화재청의 수리비 예산 등이 지급될 수 없는 건물이며, 2018년 8월 지구 지정 이전에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라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문화재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하지 않고 방치해놓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쟁점 2 : 문화재로 지정되며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나

손 의원 측근이 구매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올랐는지, 혹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가 문제다.

이 부분이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 부동산 가격과 관계된 것인만큼 속단하기 어렵다. SBS는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수리가 잘 된) 한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라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유산 거리 모습<자료=손혜원 의원 제공>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봐도 이 지역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 없고 가격 급등도 없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전우용 한양대 연구교수도 문화재 지정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한다.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자기 소유 건물이 등록문화재가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등록을 회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라며 "문화재 지정 공고가 나기 전에 구역 내 소유 건물을 팔아치우거나 헐어버리는 건, 투기꾼은 물론 보통 건물주의 ‘상식’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향후 5년간 5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장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전주 한옥마을도 2016년까지 관광객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폭등한 바 있다.

◆ 쟁점 3 : 문화재 지정 과정에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나

손 의원은 2016년부터 목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홍보하고 나섰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2018년 8월 목포∙영주∙군산 세 도시가 근대문화역사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문화재청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2017년 3월 목포 방문 후 근대문화를 지켜야 한다며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사진=손혜원 의원 제공>

문화재청 역시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이 거리가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손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손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의아했다고 말한 것은 문화재청 발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 "투기다", "투기 아닐지라도 공사 구분 못 해"

손혜원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상황.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처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본인 소명도 듣고 조사해서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 4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해명은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문화재 살리기’로 요약된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권 개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오히려 누가 사라고 권유해도 뿌리쳐야 했었다"고 충고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자연을 사랑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전설적 어록에 이어 문화재를 사랑해서란 변명도 가히 손혜원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반면, 손 의원이 이미 조카를 통해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토록 했다는 것을 주변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왔다는 점을 들어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투기여부는 현지에서는 여론이 견해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음을 지금 현재까지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손 의원의 해명도 충분히 존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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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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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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