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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관여’ 이재만 대법원에 상고..안봉근·정호성은 아직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0:21

이재만,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검찰·안봉근·정호성은 상고 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월·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형량에 더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모두 실형을 받게 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국정원을 지휘·감독하고 국정원의 전반적 업무에 대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매월 상납 받은 특활비와는 달리 이 시기 전달 받은 2억은 정호성 전 행정관을 통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 자체만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기 충분하고, 이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하려면 오는 11일까지 해야 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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