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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창원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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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기획예산실 기획관 서정국 ▲경제국장 류효종 ▲농업기술센터 황규종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병두 ▲진해구청장 구무영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 4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홍명보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 내서읍장 권경원

◇ 4급 승진

▲기획관 서정국 ▲경제국장 류효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부근 ▲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조영일 ▲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김병두 ▲ 진해구청장 구무영 ▲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 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수

◇ 5급 승진

▲공보관실 정민호 ▲감사관실 김명규 ▲회계과 윤덕희 ▲체육진흥과 강신오 ▲세계사격대회준비단 공철배 ▲경제기업사랑과 김희숙 ▲세정과 김병천 ▲환경정책과 김현숙 ▲환경정책과 오미숙 ▲공원개발과 조복현 ▲사회복지과 정창인 ▲관광과 김종은 ▲문화예술과 김오태 ▲도시재생과 백운개 ▲해양사업과 노말남 ▲도시계획과 김현수 ▲건축경관과 정계호 ▲시민안전과 방춘식 ▲교통물류과 이준희 ▲대중교통과 전상현 ▲하천과 황현미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추상범 ▲사회복지과 김남희 ▲여성청소년보육과 강웅기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이상욱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최명한 ▲수산과 마인석 ▲환경위생과 김명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차순 ▲환경정책과 박선희 ▲해양사업과 옥성호 ▲수산과 이경용 ▲시민안전과 강명환 ▲건설도로과 김동준 ▲회계과 이성순 ▲건축경관과 김창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이영화

◇ 6급 승진

▲공보관실 이하나 ▲감사관실 성창석 ▲감사관실 신성욱 ▲기획관 김판규 ▲기획관 차혜경 ▲예산담당관 김정욱 ▲교육법무담당관 윤희정 ▲행정과 천재남 ▲행정과 박성정 ▲행정과 장경숙 ▲인사조직과 김형근 ▲인사조직과 이인영 ▲인사조직과 송정환 ▲회계과 황현연 ▲체육진흥과 박종욱 ▲경제기업사랑과 윤선애 ▲투자유치과 조용철 ▲미래산업과 박명호 ▲환경정책과 김종구 ▲사회복지과 최유정 ▲여성청소년보육과 허숙정 ▲관광과 장미정 ▲문화예술과 김동영 ▲문화예술과 문소연 ▲도시재생과 차유원 ▲문화유산육성과 김정애 ▲해양항만과 김정희 ▲해양항만과 박혜식 ▲해양사업과 공경보 ▲도시계획과 변성규 ▲건축경관과 도미경 ▲부대협력과 우정애 ▲ 시민안전과 이한림 ▲대중교통과 손귀현 ▲하천과 김미혜 예산담당관 김동성 ▲회계과 이혜영 ▲일자리창출과 박지연 ▲환경위생과 강춘화 ▲환경위생과 김정화 ▲수산과 김정숙 ▲부대협력과 김경식 ▲시민안전과 하진삼 ▲교통물류과 백경화 ▲교통물류과 정은정 ▲교통물류과 진성하 ▲대중교통과 김지현 ▲세정과 김미란 ▲세정과 김성희 ▲세정과 김대원 ▲세정과 방구인 ▲세정과 송순애 ▲세정과 안청환 ▲세정과 유명순 ▲세정과 이순선 ▲세정과 표정옥 ▲정보통신담당관 양병욱 ▲인사조직과 정용훈 ▲시민안전과 이재백 ▲감사관 장설민 ▲사회복지과 성분자 ▲사회복지과 신영숙 ▲노인장애인과 박선경 ▲노인장애인과 서정욱 ▲주택정책과 김진식 ▲사회복지과 박향숙 ▲여성청소년보육과 김희정 ▲여성청소년보육과 조현상 ▲의창도서관 김옥희 ▲성산도서관 ▲회계과 정회종 ▲환경위생과 박희동 ▲여성청소년보육과 윤성원 ▲농업기술센터 마산기술지원과 안중록 ▲야구장건립단 김은수 ▲하수운영과 김진열 ▲경제기업사랑과 노석목 ▲환경정책과 김태균 ▲진해구 수산림관 구수열 ▲수산과 박영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진정남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춘길 ▲환경위생과 김영애 ▲환경위생과 주영남 ▲보건행정과 김선아 ▲문화위생과 안성언 ▲보건정책과 전난희 ▲보건정책과 정희숙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장경숙 ▲환경정책과 김비남 ▲환경위생과 방미선 ▲환경정책과 김경규 ▲해양사업과 배성호 ▲도시계획과 이문호 ▲도시계획과 이상종 ▲시민안전과 표형록 ▲건설도로과 서창환 ▲교통물류과 김홍민 ▲하천과 백창주 ▲해양항만과 임재환 ▲감사관실 옥민철 ▲야국장건립단 이규준 ▲진해구 건축허가과 김역수 ▲건축경관과 이근식 ▲주택정책과 조일래 ▲회계과 김재상 ▲하수행정과 이영욱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정복용 ▲성산구 산림농정과 임도현

[창원=뉴스핌]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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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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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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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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