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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창원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6:01

◇ 4급 승진

▲기획예산실 기획관 서정국 ▲경제국장 류효종 ▲농업기술센터 황규종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병두 ▲진해구청장 구무영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 4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홍명보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 내서읍장 권경원

◇ 4급 승진

▲기획관 서정국 ▲경제국장 류효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부근 ▲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조영일 ▲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김병두 ▲ 진해구청장 구무영 ▲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 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수

◇ 5급 승진

▲공보관실 정민호 ▲감사관실 김명규 ▲회계과 윤덕희 ▲체육진흥과 강신오 ▲세계사격대회준비단 공철배 ▲경제기업사랑과 김희숙 ▲세정과 김병천 ▲환경정책과 김현숙 ▲환경정책과 오미숙 ▲공원개발과 조복현 ▲사회복지과 정창인 ▲관광과 김종은 ▲문화예술과 김오태 ▲도시재생과 백운개 ▲해양사업과 노말남 ▲도시계획과 김현수 ▲건축경관과 정계호 ▲시민안전과 방춘식 ▲교통물류과 이준희 ▲대중교통과 전상현 ▲하천과 황현미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추상범 ▲사회복지과 김남희 ▲여성청소년보육과 강웅기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이상욱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최명한 ▲수산과 마인석 ▲환경위생과 김명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차순 ▲환경정책과 박선희 ▲해양사업과 옥성호 ▲수산과 이경용 ▲시민안전과 강명환 ▲건설도로과 김동준 ▲회계과 이성순 ▲건축경관과 김창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이영화

◇ 6급 승진

▲공보관실 이하나 ▲감사관실 성창석 ▲감사관실 신성욱 ▲기획관 김판규 ▲기획관 차혜경 ▲예산담당관 김정욱 ▲교육법무담당관 윤희정 ▲행정과 천재남 ▲행정과 박성정 ▲행정과 장경숙 ▲인사조직과 김형근 ▲인사조직과 이인영 ▲인사조직과 송정환 ▲회계과 황현연 ▲체육진흥과 박종욱 ▲경제기업사랑과 윤선애 ▲투자유치과 조용철 ▲미래산업과 박명호 ▲환경정책과 김종구 ▲사회복지과 최유정 ▲여성청소년보육과 허숙정 ▲관광과 장미정 ▲문화예술과 김동영 ▲문화예술과 문소연 ▲도시재생과 차유원 ▲문화유산육성과 김정애 ▲해양항만과 김정희 ▲해양항만과 박혜식 ▲해양사업과 공경보 ▲도시계획과 변성규 ▲건축경관과 도미경 ▲부대협력과 우정애 ▲ 시민안전과 이한림 ▲대중교통과 손귀현 ▲하천과 김미혜 예산담당관 김동성 ▲회계과 이혜영 ▲일자리창출과 박지연 ▲환경위생과 강춘화 ▲환경위생과 김정화 ▲수산과 김정숙 ▲부대협력과 김경식 ▲시민안전과 하진삼 ▲교통물류과 백경화 ▲교통물류과 정은정 ▲교통물류과 진성하 ▲대중교통과 김지현 ▲세정과 김미란 ▲세정과 김성희 ▲세정과 김대원 ▲세정과 방구인 ▲세정과 송순애 ▲세정과 안청환 ▲세정과 유명순 ▲세정과 이순선 ▲세정과 표정옥 ▲정보통신담당관 양병욱 ▲인사조직과 정용훈 ▲시민안전과 이재백 ▲감사관 장설민 ▲사회복지과 성분자 ▲사회복지과 신영숙 ▲노인장애인과 박선경 ▲노인장애인과 서정욱 ▲주택정책과 김진식 ▲사회복지과 박향숙 ▲여성청소년보육과 김희정 ▲여성청소년보육과 조현상 ▲의창도서관 김옥희 ▲성산도서관 ▲회계과 정회종 ▲환경위생과 박희동 ▲여성청소년보육과 윤성원 ▲농업기술센터 마산기술지원과 안중록 ▲야구장건립단 김은수 ▲하수운영과 김진열 ▲경제기업사랑과 노석목 ▲환경정책과 김태균 ▲진해구 수산림관 구수열 ▲수산과 박영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진정남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춘길 ▲환경위생과 김영애 ▲환경위생과 주영남 ▲보건행정과 김선아 ▲문화위생과 안성언 ▲보건정책과 전난희 ▲보건정책과 정희숙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장경숙 ▲환경정책과 김비남 ▲환경위생과 방미선 ▲환경정책과 김경규 ▲해양사업과 배성호 ▲도시계획과 이문호 ▲도시계획과 이상종 ▲시민안전과 표형록 ▲건설도로과 서창환 ▲교통물류과 김홍민 ▲하천과 백창주 ▲해양항만과 임재환 ▲감사관실 옥민철 ▲야국장건립단 이규준 ▲진해구 건축허가과 김역수 ▲건축경관과 이근식 ▲주택정책과 조일래 ▲회계과 김재상 ▲하수행정과 이영욱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 정복용 ▲성산구 산림농정과 임도현

[창원=뉴스핌]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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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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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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