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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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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진흥본부장 권순록 ▲윤리경영실장 최재익 ▲기획조정실장 백승한 ▲예산관리실장 윤용준 ▲경영지원실장 현정석 ▲인재개발실장 김성수 ▲광해기획실장 김정필 ▲금속광해실장 정영국 ▲석탄광해실장 박성빈 ▲비금속광해실장 김태혁 ▲지역진흥1실장 고도인 ▲지역진흥2실장 강희종 ▲국제협력실장 최승진 ▲자격검정실장 안종만 ▲석연탄산업지원단장 강철준 ▲석탄지원실장 노순규 ▲연탄지원실장 강대문 ▲기술연구소장 양인재 ▲기술연구소 광해방지연구실장 이진수 ▲기술연구소 분석평가실장 이상환 ▲강원지사장 최상욱 ▲충청지사장 남광수 ▲영남지사장 임영철 ▲강원지사 사업관리부장 심재천 ▲강원지사 석연탄지원부장 고성직 ▲강원지사 시설운영부장 오세강 ▲충청지사 사업관리부장 원철희 ▲충청지사 석연탄지원부장 하원종 ▲영남지사 사업관리부장 권창호 ▲영남지사 석연탄지원부장 이낙운 ▲경인지사 사업관리부장 주상돈 ▲호남지사 사업관리부장 서병성 ▲윤리경영실 감사팀장 경인수 ▲윤리경영실 청렴준법팀장 김용수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장 정명주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정종희 ▲기획조정실 가치혁신팀장 박관인 ▲예산관리실 예산팀장 안소영 ▲예산관리실 회계팀장 강현진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강만희 ▲경영지원실 계약팀장 유상근 ▲경영지원실 정보관리팀장 권기동 ▲인재개발실 인사팀장 김재덕 ▲인재개발실 교육노무팀장 곽재호 ▲광해기획실 광해기획팀장 신광수 ▲광해기획실 광해정보팀장 홍지혜 ▲금속광해실 금속광해1팀장 안상철 ▲금속광해실 금속광해2팀장 최남수 ▲석탄광해실 석탄광해1팀장 윤진오 ▲석탄광해실 석탄광해2팀장 강창영 ▲비금속광해실 비금속광해팀장 강일환 ▲지역진흥1실 도시재생1팀장 장준영 ▲지역진흥1실 도시재생2팀장 유성곤 ▲지역진흥2실 대체산업팀장 임대성 ▲지역진흥2실 출자관리팀장 박창원 ▲국제협력실 글로벌협력팀장 정선우 ▲국제협력실 글로벌사업팀장 윤성문 ▲국제협력실 몽골사무소장 연규훈 ▲자격검정실 자격검정팀장 김정아 ▲석연탄지원실 정책지원팀장 윤석호 ▲광해방지연구실 수질토양기술연구팀장 지원현 ▲광해방지연구실 지반안정기술연구팀장 박제현 ▲분석평가실 분석팀장 권순동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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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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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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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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