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대리점 폐업으로 내몬 사료업체…공정위, '카길애그리퓨리나' 갑질 제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합사료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공정위에 덜미
카길애그리퓨리나, 거래상지위남용 '갑질'
일방적 계약해지로 일부 대리점 결국 '폐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을 폐업으로 내몬 외국계 사료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조치를 받은 업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자회사로 지난 2007년 11월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와 카길코리아가 합병하면서 사료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상 2015년 매출액은 8471억61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약 10조 2000억원의 배합사료 시장에서는 13만500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12월 13일 경기권 일부를 담당하는 A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제는 10여 년간 거래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카길애그리퓨리나 측이 2014년 11월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카길애그리퓨리나 [뉴스핌 DB]

A대리점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계약을 보면, A대리점이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서면동의 없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가 카길코리아를 합병하기 전 체결된 계약 내용이었다. 아울러 계약해지 직전 경쟁사 제품은 17.55톤의 일부만 판매하는 등 극히 소량인 거래한 물량의 0.12%에 불과했다.

2014년 2월에도 충청권 사업소인 B대리점과도 약 9∼10개월간 거래를 유지하다 11월경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은 구두로 이뤄졌다.

B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사유도 경쟁사 제품 취급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인TMR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B대리점은 계약기간동안 경쟁사 제품의 취급 사실이 없었다. 명인TMR 설립도 카킬과의 계약 체결 전인 2013년 9월부터였다.

당시 명인TMR의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나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사실상 영업활동이 없는 폐업 회사였던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계약해지가 대리점들 간에 일관성 없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거래조건과 계약해지로 A·B 대리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누구와 거래를 할지 여부, 몇 개의 거래선을 유지할지 여부 등은 경영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리점이 시장상황, 거래조건, 고객의 니즈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해당 거래조건은 대리점의 영업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 거래처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판단했다.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배합사료 시장에서 대리점들이 고객(축산농가)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대리점들은 모두 피심인과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심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며 “B대리점의 경우 최소 3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대리점을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신의 제품만 판매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자율권을 보장,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쟁사 제품 취급 자체를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은 대리점들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2013년 생산량 기준 약 1893만6000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69개로 농협 사료와 민간업체 사료로 구분된다. 농협 사료는 약 621만4000톤(32.8%), 민간업체 사료는 1272만2000톤(67.2%)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