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회 공판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밝혀야
민사재판시에는 재판장 허가 받고 최종의견 말할 수 있어
통상 1심 판결까지 5~6개월…사건 복잡할수록 기간 길어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판, 공판준비기일, 변론기일, 구형. 막상 재판이 시작돼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법률 용어가 많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절차마다 소송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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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 공판? 준비기일? 결심?
법원에 소장이나 공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법원은 관계 재판장 회의 등을 거쳐 접수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담당하게 한다. 배당 받은 재판부는 적정한 시간 내에 공판기일 및 변론기일을 잡는다. 보통 형사재판을 받는 날을 공판기일로, 민사재판을 받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부른다.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할 경우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일 경우 이를 공판준비기일이라 부르고 민사재판일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이라고 부른다. 준비기일에는 양쪽 당사자와 재판부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된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추후 재판 진행 계획 등을 논의한다.
준비기일이 끝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특히 1회 공판이 중요하다. 1회 공판기일에는 보통 '모두 진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모두 진술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이나 이에 따른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는 절차다. 피고인 측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게 된다.
모두 진술이 끝나면 제출된 증거조사를 비롯해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결심공판이 이뤄지는데, 이날은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힌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특정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구형 의견을 밝힌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는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해당 절차 및 순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돼 있어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다. 결국 변호사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1회 공판 기일에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결심공판에서는 최종적인 입장과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해야 한다. 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처럼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재판 진행 양상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민사재판은 1회 변론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은 무엇인지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변론기일의 마지막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 재판은 얼마나 걸릴까?
재판 기간은 어떤 재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선고를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의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또 민사 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2심 및 3심의 판결 선고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등이 규정돼 있다.
다만 판결 선고 기간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훈시 규정'이므로 사안에 따라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