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되는 액상차, 참기름, 들기름, 기타가공품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소규모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심사를 받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심사받은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물질 혼입이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앞으로 농산물가공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청결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조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어 가공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조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가공센터의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HACCP 선행요건 및 위생관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HACCP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식약처의 수시 점검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로 청결한 제조시설을 항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sca01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