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나 연구자의 배우자 등이 연구에 참여할 땐 사전에 전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미성년자 등이 부당하게 연구에 참여하거나 연구자의 부당한 갑질과 성비위 문제 등을 예방하는 등 연구 윤리를 강화한다.
미성년자 등 직계존비속 연구 참여시 전문 기관의 사전 승인을 제도화하고 성비위나 갑질 교원에 대해선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회수도 추진한다.
또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상위 20위 대학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문계의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내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내에선 융복합연구유형 신설한다. 이공계의 경우엔 보호·소외연구분야 지원단가를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엔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학 연구기반을 구축해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문계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이공계는 연구소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소 8곳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술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한다. 설명회 일정과 신규과제 공모내용, 상세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