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 토지 2건에 대한 분할조서를 확정하고 23필지를 분할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분할 공유토지는 성북동 1건 2필지, 정하동 1건 21필지로, 등기촉탁은 오는 20일까지 등기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등기촉탁으로 그동안 1필지 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돼 새로이 지번을 부여받게 됐으며 단독으로 등기가 작성돼 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가 편리해진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중으로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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