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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탄력근로제 합의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17:28

15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가동,김상환 청문보고서 채택도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5일 12월 임시국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2시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이달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으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확대가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yooksa@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공감해 개원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안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유치원 3법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도 넣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모두 오는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또 다른 이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관한 법이다.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한국당은 단위 기간은 길수록 좋지만 6개월 또는 1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의견 차가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점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경사노위의 주장이 합의 처리의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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