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김성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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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57살 추 모 씨를 통해 63살 정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추 씨는 정씨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정 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7명을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6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 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36명, 폭력선거 사범 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는 총 14명이 입건됐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