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불시 소방점검을 실한 결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는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