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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전역 후 복귀작 '엘리자벳' 첫 공연에 기립박수…"한층 업그레이드된 토드" 극찬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3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뮤지컬 무대에 돌아온 김준수가 뜨거운 기립박수 속에 ‘엘리자벳’의 첫 공연을 마쳤다.

김준수는 12일 전역 후 복귀작인 뮤지컬 '엘리자벳' 첫 공연을 블루스퀘어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뜨거운 기립박수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5년 만에 ‘엘리자벳’에서 재연된 김준수의 ‘토드’는 더욱 깊어지고, 강해졌다.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무대에 선 김준수는 그간의 공백을 단숨에 뛰어넘는 강렬한 매력으로 객석을 사로잡았다. 작은 움직임부터 미세한 숨소리까지 숨죽인 긴장감을 주며 거대한 죽음 그 자체의 연기를 선보였다.

[사진=EMK뮤지컬컴퍼니]

‘엘리자벳’의 원작자 ‘실베스터 르베이’는 공연이 끝난 후 “김준수의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어젯밤 뮌헨에서 왔다. 초연, 재연도 정말 좋았지만 오늘은 감정선이나 드라마 모두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토드’를 만난 것 같다. 등장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고, 토드의 숨결을 내뱉을 때 위험한 사랑의 마법같은 순간을 느끼게 해줬다. 내 음악을 완성시켜주는 캐릭터고 잘 표현해 줘 고맙다”고 극찬하며 무한 애정을 표했다.

‘엘리자벳’은 유럽에서 가장 성대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벳’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죽음’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엘리자벳’의 일대기에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유럽 최고의 뮤지컬이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김준수는 '엘리자벳' 초연 당시 탁월한 가창력과 연기력,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로 초월적인 ‘죽음’ 캐릭터를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창조, 배우들의 워너비 캐릭터를 만들어냈으며 원작자가 의도한 ‘죽음’ 캐릭터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전역 후 첫 공연을 마친 김준수는 “공연이 시작되고 한달 만에 합류한 상태라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됐다. 5년 만에 컴백인데 황홀하고 압도적인 ‘엘리자벳’의 배우들과 스태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훌륭한 앙상블에 꽉 찬 무대가 된 것 같다.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에 감동을 느꼈다. 앞으로 2월까지 위대한 사랑 ‘엘리자벳’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수는 이날 첫공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2월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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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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