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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도입되나...與, 사납금 폐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8:24

민주당 소속 22명 의원, 13일 공동발의
실제 근로시간을 미터기로 수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카오 카풀제 실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택시업계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월 250만 수준의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제화 단계에 이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천막 농성장에서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박홍근 의원의 '여객운수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97년에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가 도입·시행 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김상희, 김영주, 김한정,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재호, 박주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이규희, 이학영, 제윤경, 최재성 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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