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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에 빠진 한국⑤] 만취등산에 자전거까지…죽음 부르는 음주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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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6년간 음주 관련 사망사고 끊이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음주산행·자전거·수영, 사고 위험 ↑
술 먹고 헬스·사우나도 건강에 치명적
'한두 잔 괜찮겠지'...황천길 향하는 지름길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주폭을 늘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인 10%가 알코올 중독이며 하루 평균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말이 되면 더 잦아지는 술자리, '술이 사람을 먹는' 현 세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귀한 생명을 술 몇 잔과 바꾸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음주사고의 대명사로 음주운전이 손꼽히지만 음주산행이나 음주수영, 음주자전거 등 자칫 가볍게 여기기 쉬운 음주만행도 목숨을 앗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산행을 단속 해달라며 한 시민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보한 사진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으어~ 경치 좋고, 짠~’ 비틀비틀 산행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라 등산인구가 1500만명에 이른다. 등산애호가가 많은 만큼 산행사고도 많다. 지난 1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328건이다.

이 가운데 술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64건으로 전체 4.8%에 달한다. 또 음주로 인한 추락사·심장마비 등 산행 도중 사망사고도 전체(90건)의 11%인 10건이다. 본래 산행은 맨 정신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가벼이 여긴 탓에 비극을 부른 것이다.

매년 음주 산악사고가 줄지 않자, 보다 못한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올해 3월부터 음주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정상부와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차 과태료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음주산행 실태는 여전하다. 힘겨운 산행을 치하하는 의미로 벌어지는 일명 ‘정상주’는 당국의 골칫거리다. 등산객 사이에선 한 모금은 산행에 도움이 된다며 허리춤에 술병을 챙겨가는 일도 빈번하다.

국내 의학전문가는 이런 음주산행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김종우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술을 마시면 공간감각, 지각능력이 떨어지므로 하산 시 실족으로 인한 부상,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피서지 음주실태 단속현장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만취 풍덩풍덩’ 저승으로 뛰어드는 꼴

음주수영 역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음주는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상태로 계곡과 바다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다. 이 중 음주수영은 26명으로 전체 15%를 차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여름철(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9건 중 음주사고가 5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수영은 겨울철에도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소 실내수영을 즐기는 김모(27·서울 관악구)씨는 “최근 새벽 수영을 갔는데 같이 수업 듣는 남자한테서 술냄새가 났다”며 “전날 밤 술 마시고 채 깨지도 않은 상태로 수영하러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음주 수영은 익사위험성뿐 아니라 심장마비 가능성을 높이므로 절대 금물이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팽창하게 된다”며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여 수심이 얕다고,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고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선 안 되는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캬~ 밟아보자’ 자전거 씽씽, 음주사고도 씽씽

음주운전에는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음주자전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음주자전거도 음주운전처럼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간 자전거 음주사고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잇따랐다. 워낙 사고가 많아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540명이었다. 한 해 평균 108명이 숨진 꼴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음주자전거가 일으킨 사고다.

올해 9월에는 처음으로 처벌조항이 생겼다.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헬스·사우나, 심혈관질환자에게 치명적”

음주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잘못된 음주문화와 그릇된 인식이 꼽힌다. 특히 ‘괜찮겠지’라는 오판이 사고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김종우 교수는 "'나는 술이 세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습관은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김 교수는 "평소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욱 금기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을 위한 헬스나 사우나도 술을 마시고 하다간 본전도 못 찾는다. 김 교수는 "특히 협심증이 있던 사람이 무산소 운동을 할 경우 부하가 걸리면서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간다"면서 "뇌혈관에 꽈리모양이 있는 사람(뇌동맥류)이 음주 후 무거운 것을 들 경우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면서 파열위험이 커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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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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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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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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