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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곤충 애벌레로 '폐사율 제로' 양식사료 만드는 이종필 CIEF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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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新성장 산업 '곤충'…양돈·양계·양식어민 주목
高사료값에 안전성 답보…'동애등에' 수요 증가세
동애등에 사료 먹인 동자개…폐사율 제로
2년의 성어기간도 1년만에 출하 '생산원가 절감'
유충 50만 마리, 음식물쓰레기 1톤 처리 능력
제주·완도·영광·통영 등 바다양식 수요도 늘어

[김제=뉴스핌] 이규하 기자 = “메기목 동자개과의 민물고기인 동자개에게 곤충사료를 썼더니 한여름 양식장의 무더위를 견디는 등 폐사율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 특히 성어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곤충을 배합사료로 시험한 결과, 1년 만에 출하가 가능해졌다. 곤충사료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양식현장의 생산원가 절감에 큰 효과를 불러온다.”

미래 신(新)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에 열변을 토하던 씨아이이에프(CIEF) 이종필 대표가 ‘파리목의 동애등에 애벌레’를 꺼내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배합사료의 주요 동물성단백질 원료인 ‘어분(魚粉)’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동애등에’는 가축 농업과 수산분야가 주목하는 대체재다.

이미 가축농가와 내수면 양식 어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곤충으로 통한다.

현재 우리나라 양식업에 쓰이는 물고기 생사료 총량은 49만톤에 달한다. 이 중 40만톤은 국내에서 ‘불법어획’으로 잡은 치어나 미성어다.

그러다보니 생사료 자체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바다 황폐화의 주범으로 불린다.

[김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필 씨아이이에프(CIEF) 대표. 2018.12.07 mironj19@newspim.com

수입으로 들어오는 나머지 9만톤의 경우도 여러 물고기를 갈아 만든 생사료인 만큼, 무엇이 섞였는지 안전성을 답보할 수 없는 처지다.

올해 7월 수은이 발견된 양식 넙치(광어)가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하던 부산 기장 소재 광어 양식장 3곳이 기준치를 넘는 수은 함유량으로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더욱이 기생충·세균·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한 대량 폐사가 잦은 곳이 수산 양식의 현주소다.

수산분야의 경우 총 생산비의 60% 이상이 사료비인 만큼, 어민 입장에서는 싼 생사료 배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생산자의 생산비 상승·소비자의 제품 구매비용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다황폐화를 불러오는 치어·미성어 불법어획을 정부로서도 더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종필 대표도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대표는 “양식장 물고기가 병에 걸리거나 일찍 폐사하는 이유는 ‘나쁜 어분’ 때문”이라며 “국내 어분은 대부분 하급 어분으로 질병으로 인한 폐사, 생산성이 낮아져 첨가제를 과다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백신의 항체 면역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다 황폐화를 막는 길이 바로 ‘곤충’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청정지역인 네덜란드의 ‘Protix사(식용곤충 생산회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Protix는 곤충을 바탕으로 한 어분을 개발하는 등 연어에 적용하고 있다.

최고의 재료로 꼽는 네덜란드산 연어에 안정적인 곤충 단백질 조달은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장산업인 셈이다. 지난해 Protix가 투자받은 금액만 4500만 유로(한화 약 570억원 규모)로 곤충산업에 이정표를 찍고 있다.

하지만 곤충산업에 있어 네덜란드 Protix사 못지않은 곳이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위치한 CIEF다. 현재 대지 1만6000평(5만2800m²), 건물 면적 3000평(9900m²)에 달하는 CIEF 공장 내에는 동애등에 성충과 애벌레가 33톤 규모로 사육되고 있다. 이는 1톤 트럭 33대 분량에 달한다.

동애등에 성충의 주 먹이는 물이다. 때문에 맑은 산과 계곡 등에 주로 서식한다. 인분 등 더러운 것을 먹이로 하는 등 오염원을 달고 사는 일반파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동애등에가 낳은 애벌레들은 우리나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한다. 이종필 대표는 처지 곤란한 국내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필 씨아이이에프(CIEF) 대표. 2018.12.07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하루 생산량은 살아있는 6톤을 말려 사료로 2톤 가량 생산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추가로 사육가공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머리인 상황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동애등에 애벌레는 효자격이다. 단기 목표는 전국 4곳에 동애등에 사육가공공장을 짖게 되면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으로 가공된 음식물쓰레기 사료는 운송비만 주고 조달받고 있어 큰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정부와 지자체도 좋고 면역, 항균물질을 가진 곤충사료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질병억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동애등에 유충을 이용한 산란계 사료첨가제로서의 효능을 검정한 바 있다. 산란계 적용 때 생산성, 호우유닛, 난중, 난각 두께, 면역물질 증가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때문에 일부 바다 양식장과 내수면 양식장, 양돈, 양계장의 곤충 사료 주문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서울대수의대, 농촌진흥청 등이 ‘동애등에의 면역증강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억제효과 검증 및 제품개발’ 공동연구에 들어가는 등 성장가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위치한 씨아이이에프(CIEF) 동애등에 사육·가공 공장 [CIEF·뉴스핌 DB]

수산당국에서의 관심도 높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곤충 사료를 활용한 안전성 검증을 이미 마치는 등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생사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배합사료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실무진에 주문한 바 있다.

이종필 CIEF 대표는 “동애등에 배합사료를 준 결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 증가로 폐사어 없고 사료효율 110%의 성장률 증가를 봤다”며 “제주 광어·돌돔 양식장 완도 광어 양식장, 영광 뱀장어 양식장, 통영·포항·안면도를 비롯해 김제 메기 양식장, 청양까지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호성도 좋아 섭식량이 증가하고 수질 개선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백신, 항생제 및 영양제 미사용으로 양식어가의 경영비도 절감된다”면서 “이미 CJ와 LG생활건강 등 유수 대기업들도 동애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 사업성을 타진하고 있다. 조만간 4~5개의 특허가 출원되고 해외 판매망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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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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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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