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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된 한국당 의원들, 원내대표 선거 투표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0:50

김병준 "형평성 차원에서 투표권 안드리는게 맞아"
"원내대표 경선 끝나고 많은 분들 당원권 회복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11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를 푸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그는 "당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원내대표 선거 전에 풀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해 풀지 않았다"면서 "그 뜻은 당원권 정지된 분들이 지금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제 판단은 이런데,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강력범죄나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의 사안으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 기소된 의원 14명 중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의원은 권성동·김재원·엄용수·염동열·원유철·이우현·이현재·최경환·홍문종 등 총 9명이다.

김한표·이군현·이완영·홍일표·황영철 의원은 기소됐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정지 해제조치를 받아 당원권이 있다.

이처럼 같은 기소된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원권 정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병준 비대위는 원내대표 경선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도 전체 의결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의 투표권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선거 이후 당규를 고쳐서 새로운 당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당원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는 당규를 고쳐 당원권 정지 해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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