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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 시 과한 요구조건 없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8:36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 열려…규제 샌드박스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며 임시허가를 내줄 때 지나친 요구조건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한 요구 조건이 있을 경우 신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 일환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 현황과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또는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이 제도를 세심히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이현재 배달의민족 대표는 "샌드박스 신청 후 불인정에 따른 낙인효과와 임시허가 시 과도한 조건 부과에 따른 사업 위축 등의 리스크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의 전향적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로 적용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조정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산업계 제언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컨설팅을 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주 일정으로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있다. 공유경제와 핀테크는 지난달 논의했다.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와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혁신성장 향후 추진 방향 등이 향후 토론회에서 다뤄진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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