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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영리병원 첫 결실…원격진료·핀테크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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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첫발…규제개혁 촉진제 역할 기대
홍남기 후보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년 만에 영리병원이 처음으로 허가됐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와 같은 융·복합 산업은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리병원 설립…서비스업 규제개혁 '물꼬'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외국인 환자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은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후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8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찬성(38.2%)보다 반대(39.9%) 의견이 높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2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나섰고 이듬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3년 만에 제주도가 진통 끝에 첫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찬성측의 입장이다.

제주도 측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7년째 '낮잠'…융복합 촉진 '걸림돌'

국내 영리병원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 공유경제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손발이 묶여 있다. 20대 국회 들어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는 원격진료 등 본건의료 분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부합동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사견을 전제로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첫 영리병원 허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규제개혁 의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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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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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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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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