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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영리병원 첫 결실…원격진료·핀테크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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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첫발…규제개혁 촉진제 역할 기대
홍남기 후보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년 만에 영리병원이 처음으로 허가됐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와 같은 융·복합 산업은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리병원 설립…서비스업 규제개혁 '물꼬'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외국인 환자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은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후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8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찬성(38.2%)보다 반대(39.9%) 의견이 높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2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나섰고 이듬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3년 만에 제주도가 진통 끝에 첫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찬성측의 입장이다.

제주도 측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7년째 '낮잠'…융복합 촉진 '걸림돌'

국내 영리병원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 공유경제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손발이 묶여 있다. 20대 국회 들어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는 원격진료 등 본건의료 분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부합동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사견을 전제로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첫 영리병원 허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규제개혁 의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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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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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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