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적발된 부처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부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발령을 조치했으며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관 "비위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교육·감찰활동을 전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