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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센티브 '등급 차등화'…그룹 CCM 인증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6:1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1·2 등급 차등화
소비자불만관리 등 기업 '배점 500점'
정보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논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행 1점씩 주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의 기업 인센티브가 1등급 1.5점, 2등급 1점 등 등급별로 차등화 된다. 또 소비자정보제공, VOC(VOICE OF CUSTOMER) 운영, 소비자불만관리를 한 기업에는 CCM 배점이 현행보다 200점 더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여정성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통해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종합시행계획의 정책목표는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이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집행실적·성과를 점검, 평가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정성 민간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3 mironj19@newspim.com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제정안에는 ‘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단’ 설치를 뒀다. 평가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분야별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한 처사다.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소비자정책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가 소비자정책 세부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전문평가단(50인 이내)’에서 분야별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첫 정식평가는 내년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CCM 인증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인증을 1~3등급으로 구분·운영하고, 공표명령 수준 경감이나 하도급 유통협약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각 등급별로 차등화한다.

1등급은 2단계 경감, 2등급은 1단계 경감, 3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현행 1점인 인센티브도 개정을 통해 1등급 1.5점, 2등급 1점, 3등급 0.5점으로 차등화한다.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기업 인증을 부여하거나 인증등급을 조정할 때에는 소비자 의사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평가지표 중 소비자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소비자정보제공, VOC 운영, 소비자불만관리 등 CCM 운영 배점도 300점에서 500점으로 늘어난다.

개별 기업 인증 외에도 기업집단 CCM 인증도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여정성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2018.12.03 mironj19@newspim.com

이 밖에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안건공유 및 소통 강화, 정보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공정위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올해부터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바꿨다”며 “민간의 참여를 3분의 2로 늘렸고, 정부에서도 저와 8명의 부처 책임자가 동참하게 됐다. 위원회 산하에는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업과 기업 사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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