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되던 변호사시험이 내년부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도시에서 확대 실시된다. 또 출산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응시자의 경우, 응시기간이 지난 후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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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3월 발족한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역에서 시험 실시 △출산시 응시기간 연장 △시험일 전 6개월 내 판례 출제 제한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전문법률분야 과목 개선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대전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에서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희망 시험장을 취합해 지방 응시 희망자 전원을 희망지역에 배정 완료했다.
또 현재는 병역에만 적용됐던 응시기간 연장이 출산에도 적용된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 병역 복무 기간 동안은 응시가능 기간에 산입되지 않았지만 출산에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기간인 5년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률개정안 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민법·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점이수제 도입과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선택과목 시험 폐지 등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이나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등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에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시험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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