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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11:54

이재명 "건설사 입찰담합은 세금도둑"‥.페이스북에 밝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이라며 강도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경기도청도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도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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