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쿠폰 9.3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탄의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104.75원 오른다.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서울 평지 기준 660원에서 765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석판 판매가격(4급 기준)도 t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1만3880원(8%)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9만3000원 올린다. 올해 연탄 쿠폰 지원 대상은 6만3000명이다.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측층에게는 보일러 교체비용 및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고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