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첫 공개…139명 57.9억 꿀꺽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000여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is.go.kr)을 14일 공개했다.
이날 명단이 게재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들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에는 체납자 이름 및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담겼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9264명의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개인이 6774명(3118억원), 법인이 2490개(2222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나 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였다.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4%),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7.5%) 순이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26.6%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1.5%), 제조업(5.0%), 서비스업(2.9%), 연령별로는 60대(36.1%), 50대(33.6%), 70대(16.0%) 순이었다.
명단에는 주요 인사도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액 1위(신규)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 부문 2위였다. 기존 및 신규 포함 지방세 체납 1위는 총 104억6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였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이 부문 9위였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