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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공개...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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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신규 1554명 포함 1만6510명…1인당 평균 체납액 8800만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조세정의 실현 박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을 14일 일제히 공개했다.

[자료=서울시]

이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554명이다. 개인이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곳(체납액 382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369명(23.7%)이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으로 드러났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3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200만원), 김상현씨(체납액 65억9500만원) 순이었다.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는 제이유개발(113억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새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86억6000만원)였다. 신규 법인 체납액 1위는 시도상선 자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59억3000만원)였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과정에서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기존 명단공개 개인 상위 10위 [자료=서울시]

 

기존 명단공개 법인 상위 10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5개 자치구도 개인 2156명(861억원), 법인 1265명(1927억원) 등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공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세 체납자를 따로 관리중이다.

신규 명단공개 개인 상위 10위 명단 [자료=서울시]

 

신규 명단공개 법인 상위 10위 명단 [자료=서울시]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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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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