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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김시철 부장판사, 공판 전 ‘무죄’ 판결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4:23

검찰, 김시철 판사 이메일 자료 압수수색 분석해 관련 정황 포착
조만간 김시철 소환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판 시작 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압수수색한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해당 재판의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민사부로 인사이동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식 첫 공판이 열린 같은해 7월 21일 이전에 재판연구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 댓글조작 범행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판사를 직접 소환해 이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사법부 윗선 등 외부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다만, 당시 재판부 측 관계자 등은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검토된 것일 뿐 외압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판사는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없이 이메일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의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두 차례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해 7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후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과 같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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