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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희롱·성폭력 해결 위해 담당부서 신설도 고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0:09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2차 권고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8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13일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 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7월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까지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 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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