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8만1000주중 절반 이상 반대매매
-반대매매 후 보유주식 평가액 68억→22억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코웨이가 6년만에 웅진그룹 품에 안기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일부 코웨이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반대매매로 강제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용매수를 하거나 보유주식에 담보를 걸고 대출 등을 할 경우 일정 담보비율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이 강제매각된다. 해당 임원들은 스탁옵션 행사로 납입금 및 세금 납부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돼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주식은 5년만의 최저가 수준에 매각됐다.
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코웨이 임원 3명은 반대매매로 보유주식이 최근 장내 매각됐다.
A 소장은 보유주식 3만650주 가운데 1만5600주, B 본부장은 보유주식 2만270주 가운데 1만2323주, C 실장은 3만90주 가운데 1만6687주가 강제 매각됐다. 사유는 "대출의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발생"으로 모두 같다.
변경일은 11월 1일이다. t+2일(매매일 2일후 결제일) 규정으로 10월 30일 거래된 내역이다. 강제매각된 가격은 10월 30일의 시초가인 6만700원으로 모두 같다.
하루 전인 10월 29일 웅진에서 코웨이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코웨이 주가는 장중 28% 급락했고, 종가도 24% 하락세로 마감됐다. 이날 시세에 따라 세 명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담보비율이 하락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담보비율이 부족할 경우 채권자는 다음날 동시호가때부터 시장가 강제매도 주문을 넣고 시초가에 팔아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세 명 임원들의 주식은 10월 30일 시초가에 팔렸고, 이는 5년만의 최저가 수준에 주식을 던진 꼴이 됐다.
이들의 담보대출은 스탁옵션 행사를 위한 납입금 및 세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임원은 "2009년에 웅진 있을때 임원으로서 행사가격 3만원 정도로 약 3만주의 스탁옵션 받았고 이게 8만원정도 됐을때 행사했다. 이때 주금 납입자금과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주식담보로 약 15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다른 두분의 임원들도 비슷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을 당일날 알게 됐지만 당장 큰 현금이 없어 반대매매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대매매로 주식이 팔리기 전 임원 세 명의 주식수량은 8만1010주. 이중 4만4610주가 강제매각돼 3만6400주가 남았다. M&A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기 직전일(영업일 기준)인 10월 26일 종가를 반영해보면 보유주식 평가액은 68억원이고, 29일 이벤트 발생후 최저가 수준이 된 30일 시초가에 평가액(매각전 평가액)은 49억원으로 줄었다. 이 가격대에 강제로 4만4610주가 팔려 이후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2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후 주가는 소폭 반등해 8일 종가기준 6만8600원이다.
코웨이와 웅진 최근 주가 추이. M&A 이슈가 발생한 10월 29일 코웨이 주가는 급락, 웅진 주가는 급등했다. [자료=네이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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