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비대위, 내년 2월까지 할 것"...전원책 "6~7월까지 연장" 발언 일축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9:12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9: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재선의원 조찬모임에서 비대위 활동시한 설명
"처음부터 2월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정해…마음 바뀐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2월께 비대위 활동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최근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이 내년 6~7월까지 비대위 활동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8일 오전 한국당 재선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비대위 활동기간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찬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말 플러스 알파로 비대위 활동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렸다"면서 "의원들이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언제까지 하느냐에 대해 제일 궁금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비대위 활동기한을 내년 6~7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앞서 전 위원은 내년 2월까지 비대위가 활동한 뒤 새 대표가 오게 되면 곧바로 당협위원장 등을 물갈이 할 수 있다며 비대위 연장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시한은) 조강특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비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비대위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당연한 얘기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제 계획이 2월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는데 한번도 제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견이 맞지 않는 전원책 위원이 자진 사임하거나 조강특위가 해체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 안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선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비대위 활동과 인물 영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께서 비대위가 만들어 놓은 성장담론, 평화담론에 대해 당원들 사이에서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영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새로운 가치가 정립돼야 좋은 인물들이 들어올 것 아니냐고 했다"면서 "평화담론, 성장담론이 마련됐으니 걱정마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