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7일 시행된다. 기존 두 인증 간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제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인증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이런 중복 인증으로 인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새롭게 개편된 102개 통합 인증기준 중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도 받을 수 있다.
![]() |
다만,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을 준비하던 기업은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지정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인증심사원도 변경된 인증기준으로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전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편된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다.
통합인증 관련 확인과 설명회 참가신청은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를 참조하면 된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