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무 먼저”vs“인권 중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엇갈린 시민 반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4년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국가 의무 우선돼야”, “형평성 맞지 않아”
일부 시민들 환영...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 원해”
허용 시 ‘양심 기준’, ‘대체복무 정도’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김현우·노해철 수습기자 =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1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려와 기대를 여과 없이 토로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으로 군 생활을 했던 우철영(31·남)씨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가가 처한 분단·휴전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 복무자로 만들어 버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모(61·남)씨는 “진보 입장에선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니 나온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모두가 잘되자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오만가지 꾀를 내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개인화돼 정신상태가 무너지면 집단화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보단 국가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상병으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윤모씨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의무는 국민 전체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와서 본인이 말하는 종교적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IT에 업계에 종사하는 김현석(31·남)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한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 아니냐”며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텐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진(19)양도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기진(27·남)씨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봉사직으로 대체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체 복무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여성 이혜정(35)씨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는 보는데 악용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고 바라볼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광일(33·남)씨는 “나 역시 군필자이지만 의무를 완수했으니 떳떳하다”며 “제도적으로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인의 신념과 사상을 문제 삼아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이 오히려 군대 기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정모(30·남)씨는 “입대해봤자 총도 안 들고 항명하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유지희(24·여)씨도 “처벌을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은 교화로서 처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을 잡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