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종속회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지와이커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를 공시 번복한 해덕파워웨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에이아이비트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들 기업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이면 1일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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