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 폐기하거나 허위자료 작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등이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 신한금융그룹 대표 A씨와 인사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 또는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대내외 통제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imbong@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