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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신산업·신기술 막는 규제 65건 없앤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0:37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주 동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등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40건과 관광안내업 자본금 요건 등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105건을 정비했다.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정부가 최초 시도하는 규제 접근방법이다. 즉, 신산업·신기술을 규제 걸림돌 없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는 안이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후규제를 두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1 leehs@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다”며 “정부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혁파는 모두 1400건을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거기에는 큰 규제도 많이 포함됐다. 입국장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든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한다든가,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관계 현안·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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