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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6

이영렬, 안태근 등에게 '격려금' 명목 돈봉투 건넨 혐의로 기소
원심 "하급자에게 건넨 격려·위로 등 목적 금품은 예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5일 오전 10시 1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법무부 감찰국 간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과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지급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을 위로, 격려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는 위계조직의 일원으로 상하관계가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상급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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