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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육 가격인하, 방식 논의中"…bhc 본사-가맹점 갈등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7:20

bhc본사, 천곡점 계약해지 소송 취하·재계약키로
광고비 횡령 의혹 등 문제 양측 입장차 '첨예'
다음달 12일 추가면담 예정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고비 횡령 의혹 등을 두고 본사가 설명회를 가졌으나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해 다음달 추가 면담을 갖기로 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bhc 본사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를 대상으로 광고비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사 측은 점주들에게 신선육 가격을 400원 인상해 광고비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본사는 다만 계약해지 통보를 해 논란이 됐던 천곡점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하고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본사 관계자는 "천곡점 해지 문제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신선육 가격 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감 이후 첫 면담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광고비 문제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bhc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에서 광고비 횡령 문제는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사실상 지난 5월 공정위원회가 발표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bhc가 2016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hc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에게 부담시켰음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현종 bhc 회장도 지난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광고비 횡령 의혹과 고지의무 등에 대해 반박했다. 박 회장은 "광고비는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2016년 광고비 60~7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선육에 광고비 400원을 붙여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명목상으로는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선 공정위가 현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상생 방안으로 떠오른 신선육 공급 가격인하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어, 다음달 12일 추가 면담을 갖기로 한 상태다. 특히 가맹점협의회가 검찰에 본사를 고발한 건과 공정위 재조사 등도 진행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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