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둔갑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전세를 월세로 속이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금 등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공인중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8) 등 7명을 검거하고 A씨는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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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14명으로부터 31회에 걸쳐 총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물건이라고 속이고 받은 돈을 자신이 가로채거나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 급매물 계약금 입금을 빙자해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매수인을 동원, 매매계약이 실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급매물을 산다고 속이기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운영하면서 사용한 사채가 늘어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제 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 등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