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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노조, 우진측 '제이씨파트너스' 대표 고발…검찰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50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부토건 노조는 16일 경영권 분쟁 중인 우진 측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씨파트너스의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노조와 우진은 현재 삼부토건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으로, 제이씨파트너스는 우진이 출자한 사모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GP)이다.

노조 측은 "제이씨파트너스가 삼부토건 회생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제이씨파트너스의 이종철 대표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했던 '제이스톤 파트너스(이하 제이스톤)'의 대표이사로서, 작년 10월 삼부토건 인수 과정에서 제이스톤이 이면계약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과 금융당국에 고발돼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착수 중이라는 설명이다.

회생절차를 밟던 삼부토건은 지난해 10월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228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문제는 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후 에스비글로벌)'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는 운용을 담당하는 GP와 자금을 투자하는 LP로 구성되는데, 에스비글로벌은 제이스톤이 GP, 오릭스가 LP를 맡아 진행했다. 제이스톤은 인수가 진행되던 작년 9월 3가지 조건에 대해 디에스티로봇과 이면합의를 체결했다. 회생종결 후 인수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삼부토건이 전환사채를 사갈 수 있도록 풋옵션을 부여하고, 삼부토건에 이사 1인을 지명하며, 주요 자금통제권한과 집행안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임원을 1인 지명토록 한 것이 그것이다.

노조 측은 "이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라며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단기에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기종결 승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수 당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조기상환 청구권 규정을 제외하고 이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면합의의 내용을 숨기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을 기망한 행위이며, 특히 금융투자회사나 경영참여형 집합투자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 측은 "에스비글로벌이 인수한 전환사채는 현재 우진이 출자한 '우진인베트스사모투자합자회사'에 매각됐고, 우진인베스트의 GP가 제이씨파트너스"라며 "제이씨파트너스의 대표가 제이스톤의 대표였기 때문에 '제이스톤-에스비글로벌' 구조가 '제이씨파트너스-우진인베스트'구조로 모양만 바뀐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입장에서는 우진의 인수 시도가 기존 인수주체와 연관이 깊다고 판단, 인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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