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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소환] 임종헌,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결정적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09:53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보좌
상고법원 도입위해 일제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개입 정황
박근혜 탄핵 임박하자 대리 법리검토 의혹도
검찰, 임종헌 조사 결과 토대로 양승태 등 '윗선' 소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전격 소환조사하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의 구체적 개입 사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때 마다 '공통분모'인 임 전 차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개별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정황 등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20~22대 법원행정처장들을 보좌해 사법부 살림을 도맡아 온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대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판결을 늦추는 데 관여하면서,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드나들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재항고이유서를 써서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와 이같은 '재판거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던 2016년 11월 청와대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해용 변호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한 '비자금' 의혹과 부산법조비리 판사 사건 은폐 의혹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상당 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2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조사하면서 이들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이 보좌했던 역대 법원행정처장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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