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말뿐인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김명수 ‘도긴개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장, 사법농단 불거진 같은말 되풀이
사법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영역
공정 재판·사법권 독립 앞세워 권한 남용 아닌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다시한번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열린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법행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과 함께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수차례 반복만...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해 진상규명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사법농단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뒤부터 수사 협조 등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6월 대국민사과에 나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서도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그동안 전·현직 판사 등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해 200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10% 정도만 발부됐다.

 ◆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네번 기각..사법권 남용 아닌지 곱씹어봐야

단적으로, 의혹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까지 네번째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청구된 1만7410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145건(0.008%)을 기각했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약 1% 수준에 그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줄 알고 타인 주거지로 간 것인데 친절하게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합법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영역에 속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김명수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올바르지 못한 권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친 게 불과 30여년 밖에 흐르지 않았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