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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김명수 의혹 집중 포격…"법원장 시절 현금사용 논란 유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2: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1:56

법사위,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넘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사법농단 의혹 등 대법원 둘러싼 현안 질타·지적 잇따라
김명수 "공보관실 운영 예산 집행 문제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 근거 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춘천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 나와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면서 "제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받아 공보·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등과 함께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증빙서류를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원에 대한 자료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증빙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 준칙상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 예산집행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보관실 운영비 1억800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비용처리를 하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내년인 2019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사법부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 소속 법관들이 차지, 김 대법원장의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마음에 두고 중립성, 균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제청과 사법행정을 해 왔다"며 "향후에도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이나 발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적합성과 공정성 확보 등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등을 포함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반에 대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지면서 파행과 속행을 반복한 끝에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질의응답 없이 국감 마무리에 관련 의견을 밝혀달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 법사위 국감은 시작 직후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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