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가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 서울 도심에서 실시하는 시가행진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현재 해당 훈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에서 보고가 있어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훈령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 2088호)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 규정은 제313조(대규모 행사)와 제314조(소규모 행사)에 속해있다.
특히 행사장소와 관련해 제313조에는 '매 5년 주기로 서울공항 또는 잠실경기장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가행진은 '남대문·광화문, 또는 테헤란로'에서 진행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국방부는 서울공항과 잠실경기장 등으로 규정된 행사 항목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 시가행진을 담은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일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분열과 시가행진을 생략,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진행해 해당 훈령을 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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