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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주민 직접 투자해 이익 공유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3:17

환경부,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안산에서 첫 결실
연간 5000만원 수익 발생…20년 장기 운영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상하수도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입지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에서 자유롭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안산에서 첫 선을 보인다.

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28일 준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 [사진=환경부]

'선도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이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태양광 입지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에서 자유롭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안산 시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서 총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투자했으며,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시설 용량 207㎾ 규모로 설치됐다.

발전소에서는 연간 227MWh의 전력이 생산되며 생산 전력에 의한 매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 연한이 약 2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투자한 사업비 4억원 회수는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시설 내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을 마무리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목표로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함께 상하수도 분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기술개발은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고효율 슬러지 처리기술, 하수처리 에너지 절감기술의 3대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유휴공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국내 생산 전력의 약 1.2%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의 한 축으로 기여하게 된다.

한편, 현재 '선도사업'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 모집과 태양광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 등 나머지 6개 모든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완료돼 총 1.5㎿규모의 태양광이 주민참여형으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산에 설치되면 태양광 발전소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의 사업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생산, 국민 소비라는 그간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벗어나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참여형 소비자(프로슈머, prosumer)' 체계가 형성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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